안양시가 1일부터 내년 3월 31일까지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를 시행한다.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는 고농도 미세먼지 집중 발생 시기인 동절기에 평소보다 강화된 배출 저감 및 관리 조치를 시행하는 제도로 2019년부터 매년 겨울마다 시행하고 있다.

시는 초미세먼지 26㎍/㎥ 달성을 목표로 ▶공공부문 선도 감축 ▶수송 ▶산업 ▶생활 ▶취약계층 건강 보호 ▶과학 기반 정보 제공 등 6개 분야에서 12개 과제를 추진한다.

먼저 공공부문 미세먼지 선도 감축 분야에서는 관내 행정·공공기관이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 차량 2부제를 시행한다.

수송 분야의 경우 평일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을 제한한다. 저공해 조치가 안 된 5등급 차량이 운행할 경우 1일 1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 100억 이상 관급 공사장 9개소에 노후 건설기계 사용을 제한하고 운행차 배출가스 및 공회전 단속도 추진한다.

산업 분야는 대기오염물질 배출사업장 127곳의 점검이 이뤄진다. 시는 대기오염 방지시설 적정 가동 여부, 배출허용기준 준수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살핀다.

생활 분야에서는 공사장 115곳의 비산먼지 관리를 강화하고 진공청소차, 살수차, 분진 흡입차를 활용해 경수대로 등 6개 주요 도로의 미세먼지를 청소하기로 했다.

또 취약계층 건강 보호를 위해 어린이집과 노인요양시설 등 다중이용시설 42곳에 특별 점검을 펼치고 공조기, 환기설비 등 실내 공기 적정 관리 여부, 관리자 교육 수료 등을 확인할 계획이다.

아울러 미세먼지 경보발령 상황, 관내 대기 환경측정소에서 측정한 미세먼지 농도 현황, 위기경보 단계별 비상저감조치 상황 등을 대기환경전광판, 미세먼지 신호등, 환경알리미를 통해 실시간으로 제공한다.

최대호 시장은 “시민들의 건강과 직결된 미세먼지, 공기질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시민들께서도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해 저감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정현·하재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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