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포시가 최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철도지하화특별법’으로 지역 발전의 새로운 전기를 맞게 됐다고 환영의 뜻을 나타냈다.
지난 9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된 ‘철도지하화 및 철도부지 통합개발에 관한 특별법’은 지상 위 철도를 지하화하고 확보된 철도 부지와 그 주변지역 개발을 위한 국유재산 출자 등이 골자다.
하은호 군포시장은 11일 성명을 통해 "윤석열 대통령 공약인 경부선 서울역~당정역 지하화가 특별법을 통해 이뤄졌다"며 "이제 군포가 새롭게 다시 태어나는 계기가 마련됐다"고 반겼다.
이어 "노후도시특별법, 산본천복원에 이어 철도지하화법으로 군포는 이 정부의 특별한 관심을 받는 지역이란 게 입증됐다"고 강조했다.
철도지하화특별법은 예비타당성검토 등의 절차를 통과하기까지 많은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됐지만, 42조에 이르는 예산문제를 민간개발방식으로 풀기로 하면서 특별법으로 새로운 돌파구를 찾았다.
지상토지 개발권을 조건으로 공사비를 민간이 충당하는 방식을 주장해 온 하은호 시장은 "경부선 서울~당정역 구간만 해도 13조에 이르는 예산이 들지만 지상개발로 공사비를 충당하고도 남는다. 기업들은 반드시 참여할 것"이라고 말해왔다.
시는 금정역복합개발과 관련해 지하화를 염두에 두고 다시 계산돼야 하고 이 과정서 시민들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다고 전망했다.
하 시장은"경부선 구간이 지하화 되면 자연스럽게 산본을 갈라놓고 지나가는 4호선 구간도 지하화 하지 않을 수 없게 된다"며 "지역을 네 동강으로 갈라놓은 철도가 지하로 들어가고 나면 온전히 한 덩어리가 된 군포를 새롭게 그릴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시민들께서 지하화추진위원회를 만들고 서명운동, 대통령실 앞 원정시위 등 군포발전을 위해 뜨거운 관심을 가지고 힘을 합쳐 주신 덕분이라 생각한다"고 언급했다.
김명철·손용현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