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동구의회가 의원발의 조례안을 다수 제출하며 활기를 띠고 있다.

동구의회는 지난 22일부터 시작된 제272회 임시회에서 지역경제 활성화와 구민 안전 등 구민의 복리증진과 공무원 사기진작을 위한 의원발의 조례안이 다수 제출되었다고 31일 밝혔다.

원태근(국힘, 송현3·송림1~6·금창동) 부의장은 인천 동구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개정안을 제출했다.

이는 재직 기간 5년 이상 10년 미만 의회 공무원에 대한 장기재직휴가 신설 등 특별휴가 확대를 통해 직원 사기 진작을 도모하고자 마련됐다.

사진 왼쪽부터 원태근 부의장, 김종호·최훈·오수연 의원.
사진 왼쪽부터 원태근 부의장, 김종호·최훈·오수연 의원.

김종호(정의, 만석·화수1·화평·화수2·송현1·2동) 의원은 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제정안을 발의했다.

해당 조례가 제정될 경우 소상공인의 경쟁력 강화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최훈(국힘, 만석·화수1·화평·화수2·송현1·2동)의원은 도시재생활성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개정안을 제출했다.

해당 개정안은 도시재생기금의 용도를 추가했는데, 최 의원은 기금운용의 합리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것이라고 했다.

오수연(국힘, 비례) 의원은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에 관한 조례 제정안을 통해 구민이 개인형 이동장치를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했다.

동구의회는 회기 마지막 날인 오는 2일 이들 조례안을 처리할 예정이다.

최기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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