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포시가 사회·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9~24세의 위기청소년(은둔청소년, 저소득 한부모 가족 자녀등)들에게 생활·건강·학업·상담·자립등의 분야에서 물품 또는 서비스를 지원하는 2024년 위기청소년 특별지원사업에 돌입했다.

6일 시에 따르면 ‘위기청소년 특별 지원’이란 사회·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위기청소년에게 특별 지원하는 사업으로 오는 29일까지 한달간에 걸쳐 신청을 받고 있다.

신청은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 방문신청 및 복지로 사이트에서 온라인신청이 가능하다.

지원항목은 생활지원 월 65만 원이하, 건강지원 연 200만 원이하, 학업지원(수업료, 학교운영비, 검정고시, 학원비 등), 자립지원(월 36만 원이하), 활동지원(월 30만 원이하), 법률지원(연 350만 원이하), 상담지원(30만 원이하, 심리검사비 연 40만 원)등 청소년 1인 1항목을 지원한다.

지원금은 2024년 청소년복지 심의위원회 의결 후 지급하며. 특별지원으로 결정됐을 경우 신청인에게 서면으로 통보한다.

구비서류는 ▶특별지원 사전 검토서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 제공신청서 ▶소득재산신고서 ▶청소년이 속한 가구의 건강보험료 확인서류(납부영수증) 등이다.

김명철·손용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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