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주시는 남한강 금사지구를 비롯해 복하천(부처울 습지), 금당천을 야영·취사·낚시행위 금지지역으로 신규 지정할 계획이라고 15일 밝혔다.
낚시와 캠핑이 금지되는 구간은 ▶금사지구(금사면 금사리 45-2~전북리 348-11.3㎞ 구간) ▶복하천 부처울 습지 일원 (흥천면 상백리 301~계신리 559 4.7㎞ 구간) ▶금당천(북내면 서원리 342-2~가정리 545-23 18.2㎞ 구간)으로 총 25.9㎞구간이다.
시는 3곳에 대해 다음달 6일까지 20일간 행정예고 기간을 거친 후 다음날인 7일부터 금지구역으로 지정·시행할 계획이다.
앞서 여주시는 남한강 이포보·여주보·강천보 등 3개 보 주변 1㎞ 지점과 대신면 양촌저류지 등을 야영·취사·낚시행위 금지지역으로 지정해 시행 중이다.
금지지역 지정 고시 이후 하천에서 낚시 및 캠핑을 하다가 적발될 시 최대 3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쓰레기투기 등 하천을 오염시키는 행위나 시설물 훼손행위에 대해서도 과태료가 부과된다.
시 관계자는 "그동안 지속적으로 민원이 제기되고 하천오염원이 발생되는 구간을 대상으로 금지지역 지정을 통해 하천을 자연친화적으로 관리할 계획이다"며 "향후 남한강을 중심으로 추가적인 금지구역 지정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규철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