궁평리
22일 오전 화성시 서신면 궁평리 해안둘레길에 샌드위치 판넬 구조의 불법건축물이 설치된 모습. 사진=이상문기자

화성시 서신면 궁평리 해안둘레길에 1평 남짓한 불법건축물 철거 문제를 두고 3년여 기간 동안 부서간 책임회피를 한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다.

22일 화성시에 따르면 지난 2021년 1월 ‘서신면 궁평리 해안둘레길에 설치된 샌드위치 판넬 건축물을 단속해 달라’는 구두민원이 시에 접수됐다. 그러나 불법건축물은 민원이 처리되지 않은 채 현재까지도 궁평리 해안둘레길에 방치된 상황이다. 시 관리부서 논쟁이 불거지면서 민원이 부서간 ‘핑퐁(왔다 갔다)’을 타다 계류되면서다.

불법건축물은 지난 1995년 어촌종합개발사업 일환으로 궁평리 우회도로 조성 시 도로 유실 방지 목적으로 조성된 제방에 설치됐다. 그러나 해수과는 ‘공사를 했다는 이유로 제방을 관리하는 부서로 볼 수는 없으며, 국유재산 관리청 지정 내역에 따라 관리부서에서 관리함이 타당하다’는 이유로 건설과에서 불법건축물을 철거해야 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하지만 건설과는 해수과에서 철거해야 된다는 주장이다.

건설과는 ‘컨테이너가 위치한 지역은 지목과 현황이 모두 제방으로, 관련법에 따라 어촌종합개발사업으로 조성된 시설 또는 토지는 어촌종합개발사업시행자가 관리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는 명분을 내세웠다.

결국 지난 18일 화성시청 상황실에서 민원조정위원회가 열리면서 ‘어촌종합개발사업의 시행부서에 해당 토지의 유지·관리 의무가 있다’는 최종 결론을 3년만에 내렸다.

어촌계 관계자는 "조그만한 샌드위치판넬 구조 건축물 하나 철거하는데 3년이 넘는 시간이 걸릴지 몰랐다"면서 "조속히 민원이 해결돼 화성시민은 물론 관광객들에게 더 좋은 궁평리 해안둘레길 경관을 보여줄 수 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시 관계자는 "불법건축물에 철거 계고를 한 뒤, 이행이 안될 시 행정대집행을 할 계획"이라며 "119명 민원인들의 민원 해결을 위해 절차를 조속히 밟을 예정"이라고 말했다.

신창균·이상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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