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포시는 관내 3천557호(2024년 1월 1일 기준 )의 개별주택가격을 이달 30일 공시해 한달간 열람 및 이의신청 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별주택가격은 단독주택, 다가구주택 등에 대해 지난해 11월 22일 주택특성 집중조사를 시작으로 주택가격 산정과 한국부동산원의 검증, 가격열람 및 의견제출 후 군포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됐다.

올해 시 개별주택가격은 지난해 대비 0.35% 상승했다.

공시된 개별주택공시가격은 30일부터 세정과 방문 또는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에 접속해 열람할 수 있으며, 주택가격에 이의가 있는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내달 29일까지 ‘개별주택가격 이의신청서’ 및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를 작성해 세정과에 제출하거나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에 신청서를 작성·제출하면 된다.

이의신청한 개별주택가격은 가격의 적정 여부 등을 재조사한 뒤, 한국부동산원의 검증과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6월 27일 조정·공시하고 이의신청인에게 통지할 예정이다.

군포시 관계자는 "공시된 개별주택가격은 주택시장의 가격정보 제공, 재산세 등 각종 지방세와 국세의 부과 기준으로 활용되므로 주택을 소유한 시민들은 개별주택가격 열람 및 이의신청 등에 관심을 가져달라"고 당부했다.

김명철·손용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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