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포시는 5월 한 달 동안 종합소득세와 개인지방소득세 신고 도움창구를 시청 민원실에 설치 운영한다고 1일 밝혔다.

신고도움창구는 지난 2023년에 종합소득이 있는 모두채움신고 대상자를 주요 대상으로 한다. 그 외 납세 대상자는 자기작성창구를 이용하면 된다. 모두채움신고 대상자가 전국 어느 지자체를 방문하더라도 신고가 가능하도록 무관할 신고 제도를 도입한다.

국세청은 납세자 편의를 위해 5월 중 모두채움신고 대상자에게 종합소득세 신고 사전안내문과 개인지방소득세 납부서를 동봉하여 발송할 예정이다. 납세자가 해당 사전안내문을 통해 종합소득세와 개인지방소득세를 신고하고 납부하면 된다.

국세청 홈택스·손택스를 이용해여 전자신고 하면 종합소득세 신고 후 추가 인증 없이 ‘지방소득세 신고이동’을 클릭하여 위택스로 쉽게 연계신고가 가능하다.

관련문의는 지방소득세 상담 콜센터 또는 군포시 민원콜센터나 군포시청 세정과 지방소득세팀으로 문의하면 안내 받을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신고 종료 시기인 5월 하순은 방문민원이 급증하여 신고하는데 장시간 대기하는 등의 불편이 예상되니 가급적 상순에 방문 신고하거나 전자신고 및 ARS 및 납부서를 통해 신고·납부해줄 것을 요청했다.

김명철·손용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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