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 시의회는 정진호 의원이 대표발의한 ‘의정부시 통합돌봄 지원 조례’가 지난 14일 공포됐다고 15일 밝혔다.
이 조례는 저출생 고령화와 1인가구 증가 등으로 돌봄이 필요한 의정부시민에게 통합돌봄 서비스와 지원을 제공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담고 있다.
정 의원은 "현재 저출생 초고령화 사회로 진입할 전망과 함께 1인 가구의 증가로 인해 통합돌봄 체계가 절실한 상황이다"며 "본 조례가 돌봄이 필요한 의정부시민의 인간다운 생활 보장을 위한 체계적 돌봄서비스 제공에 기여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 의원은 "이번 조례 통과로 선거 때 약속드린 대표 공약 4가지 중 3가지를 지켰다"며 "나머지 공약도 완수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석중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