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소방서가 오는 10월 31일까지 실시되는 ‘주택용 소방시설 대국민 인식 조사’ 홍보에 나섰다.
10일 의정부소방서에 따르면 주택용 소방시설은 초기 화재 시 빠른 대피를 돕는 주택용 화재경보기와 초기 화재를 진압할 수 있는 소화기를 말한다.
단독·연립·다가구주택에서는 분말소화기를 세대별·층별 1개 이상 비치해야 하고, 주택용 화재경보기는 침실 거실 주방 등 구획된 실마다 1개 이상 천장에 부착해야 한다.
이번 조사는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에 대한 인식 조사를 통해 대국민 공감대를 형성하고 자율 설치율 제고 방안을 도출하기 위해 마련됐다.
유해공 의정부소방서장은 "소중한 생명과 시민을 지키는 주택용 소방시설은 초기 화재 시 정말 중요한 역할을 한다"며 "시민들의 많은 참여와 관심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박홍기·이석중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