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주시는 자연재해, 화재, 가축질병 등으로 가축이나 축사 피해 발생 시 신속한 피해복구를 돕고 경영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축산농가의 가축재해보험 가입을 적극 지원한다고 13일 밝혔다.
가축재해보험에 가입된 경우 폐사에 따른 손실 보장과 축사 및 타인의 재산 피해에 대해 보험가액의 100%를 보상하고 있다.
시는 재해보험 가입을 독려하는 한편 총 6억910만 원의 예산을 확보해 가축재해보험 가입을 적극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여주시 김현택 축산과장은 “최근 축사시설 화재가 지속해서 발생하고 있고 이상기후로 자연재해 위험이 커질 것을 대비해 재해보험에 가입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며 “재해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가축재해보험에 적극 가입해 줄 것”을 당부했다.
가축재해보험은 취급 보험사(NH농협손해보험, KB손해보험, DB손해보험 등)에서 가입할 수 있으며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하고 축산업 허가를 받은 농가를 대상으로 농가 당 최대 300만 원 한도 내에서 지원받을 수 있다.
김규철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