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포시는 올해 7월 정기분 재산세와 부가세인 지역자원시설세 및 교육세를 포함해 12만여 건에 292억 원을 부과했다고 15일 밝혔다. 재산세는 6월 1일 현재 주택, 건축물 및 토지 등의 소유자에게 부과되며, 7월에는 건축물분과 주택 1기분(50%), 9월에는 토지분과 주택 2기분(나머지 50%)이 각각 부과된다.
1세대 1주택 세율특례가 2026년까지 연장됐고, 과세표준 상승을 제한하는 과표상한제가 도입돼 재산세 주택분의 세부담이 완화됐다. 1세대 1주택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된 가족이 1주택을 소유하는 경우로, 배우자와 미성년 미혼자녀는 주소를 달리해도 같은 세대로 간주되며, 만 65세 이상의 부모와 합가해도 독립세대로 인정된다.
상속주택, 혼인 전 소유주택, 사원용주택, 미분양주택, 대물변제주택 등은 증빙서류를 제출해 제외신청을 해야 특례세율 적용을 받을 수 있다.
재산세 납부기간은 7월 31일까지이며, 전국 금융기관의 현금자동입출금기(CD/ATM), 위택스, 간편결제앱(카카오페이, 네이버, 페이코 등), ARS(142211), 가상계좌, 지방세입계좌 등 다양한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다.
자세한 내용은 군포시 세정과(031-390-0184)로 문의하면 된다.
김명철·손용현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