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시가 지난 4월 1일부터 약 3개월간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라 중대시민재해 대상 공공시설에 대한 상반기 안전·보건 분야 의무이행 사항 점검을 완료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안전점검은 ▶어린이집, 도서관, 복지관 등 실내공기질관리법 대상 건축물 108개소 ▶교량, 터널 등 시설물안전법 대상 시설 226개소 ▶원료제조물 관리시설 122개소 등 총 456개소를 대상으로 진행됐다.
특히, 지난 1월 중대재해처벌법 적용대상이 5인 이상 사업장으로 확대됨에 따라, 사각지대에 있는 3,000㎡ 이하 소규모 공공청사 13개소에 대한 점검도 포함됐다.
주요 점검사항은 건축·소방·전기·기계설비 등 분야별 시설 내·외부 유해 위험요인 점검과 잠재 위험요인에 대한 비상 대비 훈련 및 평가 등이었다.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즉시 보완 조치를 하여 체계적인 안전관리를 강화했다.
정명근 화성시장은 “시는 주기적인 시설관리자 교육과 상·하반기 시설 현장점검을 통해 시민들이 보다 편리하고 안전하게 공공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시는 지난 1월에도 시설물안전법상 재난취약시설 사각지대에 있는 시립 경로당 55개소에 대해 안전점검을 실시하는 등 중대시민재해 예방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신창균·이상문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