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특례시는 다음 달부터 통일된 디자인의 택시 표시등을 부착하고 운행해야 한다고 16일 밝혔다. 이 조치는 시민 편의 증진과 운송 질서 강화를 위해 마련됐다.
택시 기사들은 승객에게 불쾌감을 주거나 안전 운행을 저해하는 복장을 착용하지 않아야 하며, 위반 시 과태료와 행정처분이 부과된다. 금지 복장에는 쫄티, 민소매, 반바지, 찢어진 바지 등이 포함된다.
모범택시는 검정 바탕에 황금색 가로띠로 외관을 구분하고, 대형 및 고급형 택시는 완전 예약제로 운영된다. 이들 택시는 중형택시와 다른 요금 체계를 적용해야 한다.
시는 택시 정책 위원회 자문과 업계 의견 수렴을 거쳐 ‘택시운송 서비스 증진 개선 명령’을 다음 달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가맹 택시를 제외한 모든 택시는 시에서 제시한 디자인의 택시 표시등을 설치해야 하며, 위반 시 과징금 또는 운행정지 처분이 부과된다.
모범택시는 검정 바탕에 황금색 가로띠 형태로 해야 하며, 대형 및 고급형 택시는 자율 요금 체계를 적용하되 경기도 중형택시 요금 기준을 차용하면 안 된다. 위반 시 과징금과 사업 일부 정지 처분이 부과된다.
시 관계자는 “택시 운수업 종사자들은 개선 명령을 반드시 지켜달라”고 당부했다.
최영재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