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주시는 가족관계등록등에관한법률 일부 개정에 따라 오는 19일부터 출생통보제가 시행된다고 밝혔다. 출생통보제는 2023년 6월 감사원의 미신고 영유아 조사 과정에서 드러난 수원 냉장고 영유아 시신 사건을 계기로 도입됐다. 의료기관에서 출생한 아동의 출생정보를 국가가 관리해 모든 아동의 출생등록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법이 개정됐다.

이에 따라 의료기관의 장은 출생일로부터 14일 내에 아동의 출생정보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제출해야 한다. 심평원은 모의 주소지(모의 주소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 출생지) 관할 시읍면의 장에게 출생정보를 통보해야 한다.

통보를 받은 시읍면장은 출생 후 1달 내 미신고된 아동의 신고의무자(부모)에게 출생신고를 최고하고, 최고기간 내 신고가 없거나 최고할 수 없는 경우 감독법원의 허가를 받아 직권으로 출생등록을 해야 한다.

여주시 관계자는 “출생통보제 시행 이후에도 종전과 같이 신고의무자가 출생 후 1개월 이내 출생신고를 해야 하는 것은 동일하다”며 “이번 출생통보제 시행을 계기로 출생신고 누락을 방지해 모든 아동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길 바란다”고 전했다.

김규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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