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주시는 7월 22일부터 11월 18일까지 여주시민을 대상으로 '2024년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는 주민등록지와 실거주지의 일치 여부를 확인하는 것으로, 비대면-디지털 조사와 대면 조사 방식으로 진행된다.

비대면-디지털 조사는 7월 22일부터 8월 26일까지 실시되며, 이후 조사에 참여하지 않은 세대와 중점 조사 대상 세대를 대상으로 8월 26일부터 10월 15일까지 읍·면·동 직원 또는 이·통장이 방문하여 대면 조사를 진행한다.

중점 조사 대상 세대는 ▶100세 이상 고령자 포함 세대 ▶5년 이상 장기 거주불명자 포함 세대 ▶복지취약계층 포함 세대 ▶사망의심자 포함 세대 ▶장기 미인정 결석 및 학령기 미취학아동 포함 세대 등이다.

사실조사 기간 중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자진 신고하는 경우, '주민등록법'에 따라 부과되는 과태료의 최대 80%까지 감면받을 수 있다.

여주시 관계자는 "주민등록 사실조사는 주민등록제도의 신뢰도와 정확성을 제고하고 다양한 정책 수립의 근간이 되는 중요한 조사"라며 "여주시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김규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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