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시는 24일부터 다음달 7일까지 15일간 지역화폐 가맹점을 대상으로 특정 업소의 부정유통 일제 단속에 들어간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단속의 중점 대상은 업종이 시계·귀금속, 기타 잡화로 분류된 주얼리 샵이나 금은방 중에서 지역화폐로 순금 거래가 의심되는 가맹점, 또는 기타 단속 필요성이 있는 가맹점이다. 순금은 지역화폐로 거래가 불가한 품목이기 때문이다.

시는 부정유통 신고센터에 접수된 가맹점을 대상으로 점검반을 편성해 현장 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 부정유통이 적발될 경우, 최대 2천만 원의 과태료 부과 및 지역화폐 가맹점 등록 취소 등의 행정처분과 사법적 조치가 취해질 수 있다.

부정유통이 의심될 경우 화성시 부정유통 신고센터(031-5189-2642)로 신고하면 된다.

정명근 화성시장은 “지역화폐로 부당한 이득을 얻는 사람이 없도록 단속에 만전을 기할 것,

지역화폐의 올바른 사용을 통해 시민과 소상공인이 상생하는 착한 소비가 건강하게 지속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한편, 희망화성지역화폐 가맹점 등록은 연매출 10억 원 이하 소상공인이면 가능하며, 경기도 시장상권진흥원 홈페이지에서 등록 신청할 수 있다.

신창균·이상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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