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포시는 공익직불제 신청 농가와 함께 지난  26일 오전 당동도서관 문화강좌실에서 공익직불제 마을공동체 활동 '찾아가는 공익직불제 교육'을 실시했다.

기본형 공익직불제 사업은 농업·농촌의 공익 기능 증진과 농업인 소득 안정을 위해 일정 자격을 갖춘 농업인에게 직불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직불금을 받기 위해서는 농촌 공동체 유지, 환경생태보전, 먹거리 안전, 마을공동체 활동, 영농폐기물 적정 처리, 영농일지 작성 등 5개 분야 17개의 준수 의무를 이행해야 하며, 미이행 시 직불금 총액의 10%가 감액된다.

시는 7월 장마철을 고려해 외부활동보다는 내부활동으로 '찾아가는 공익직불제 교육' 계획을 수립하고, 7월 26일 마을공동체 활동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에서는 공익직불제 사업 설명과 함께 환경·생태 보전, 농촌·공동체 활동 등 17가지 준수 사항 및 부정수급 방지에 대한 내용을 다루었다.

교육에 참여한 주민들은 “공익직불제 수행에 꼭 필요한 항목들을 쉽게 설명해줘서 도움이 많이 됐다”며 감사의 뜻을 전했다.

시는 “앞으로도 공익직불제 준수사항 이행을 적극 홍보해 불이익을 받는 대상자가 없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김명철·손용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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