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주시는 ‘2024년 청년 신혼부부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신청을 8월 23일까지 접수한다고 5일 밝혔다.

지원 자격은 여주시 거주 신혼부부로 혼인 신고일로부터 10년 이내이며, 부부 합산 연 소득이 8천만원 이하인 무주택자다. 단, 기초생활보장수급자나 공공임대주택 거주자는 제외된다.

지원 금액은 금융권에서 대출받은 주택 전세자금의 매월 대출 잔액의 연 2%를 연간 최대 200만 원까지 지원한다. 신청은 복지행정과 또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등기우편 접수나 직접 방문을 통해 가능하다.

시 관계자는 "이 사업은 신혼부부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고 정주 여건을 개선하여 결혼을 장려하고 청년 인구 유입을 목표로 하고 있다"며, "더 많은 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대상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자세한 사항은 여주시 홈페이지 고시·공고와 복지행정과 청년지원팀(031-887-2953)에 문의하면 된다.

김규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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