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특례시는 내달 30일까지 동물등록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한다고 13일 밝혔다.
자진신고 기간 동안 동물등록이나 변경사항을 신고하면 최대 6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면제된다.
동물보호법에 따르면 주택과 준주택에서 반려 목적으로 키우는 2개월 이상의 개는 동물등록이 의무다. 동물이 사망했거나 소유자가 바뀔 경우에도 변경 등록해야 한다.
동물등록 신청은 동물병원 등 대행기관에 신분증을 지참해 반려견과 함께 방문하면 된다. 등록장치는 내장형무선식별장치와 외장형 목걸이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 시는 내장형무선식별장치 동물등록비용 지원사업을 통해 2만원을 지원 중이다.
동물의 변경사항 신고는 거주지 구청을 방문하거나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 정부24에서 할 수 있다.
동물등록 및 변경사항 신고 등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시 홈페이지 시정소식을 참고하거나 시 동물보호과(031-324-3466), 처인구 산업과(031-324-5347), 기흥구 산업환경과(031-324-6343), 수지구 산업환경과(031-324-8344)로 문의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자진신고 기간이 종료된 10월부터는 반려견이 많이 출입하는 공원과 산책로, 반려견 놀이터에서 집중 단속이 진행될 예정”이라며 “사람과 동물이 함께 행복한 반려동물 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동물등록에 참여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최영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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