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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는 8월 14일 신한대학교 벧엘관 대강당에서 관내 개업 공인중개사 600여 명을 대상으로 ‘2024년 공인중개사 집합 연수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사진=의정부시

의정부시는 8월 14일 신한대학교 벧엘관 대강당에서 관내 개업 공인중개사 600여 명을 대상으로 ‘2024년 공인중개사 집합 연수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은 공인중개사법에 따른 2년 주기의 법정 의무교육이다.

교육은 전문 강사를 초빙해 전세사기 예방을 위한 법령 개정사항과 중개 시 유의사항을 안내하는 내용으로 구성됐다. 이규익 세무사는 ‘세제 실무’를, 원광디지털대학교 부동산학과 현문길 교수는 ‘부동산 거래사고 예방과 개정 법령’을 주제로 강의를 진행했다.

한 공인중개사는 "전세사기 이슈로 인해 정확하고 신중한 정보 접근이 필요한 시점에 유익한 교육이었다"며 "고객들이 더욱 안심하고 거래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김동근 시장은 교육장 방문 시 "부동산 중개 전문 직업인으로서 자부심을 갖고 부동산 거래사고 예방에 힘써달라"며 "시민들이 안심하고 거래할 수 있는 안전한 부동산 중개 문화를 정착시키자"고 말했다.

공인중개사법에 따라 2022년 실무 연수 교육을 이수한 공인중개사는 올해 가상(사이버) 교육 6시간 이상과 집합교육 6시간 이상을 이수해야 한다. 교육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미이수 기간별로 20만 원에서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자세한 사항은 의정부시 토지정보과 토지정보팀으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박홍기·이석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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