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특례시는 ‘2024년 용인시 우수기업 인증’을 받을 지역 중소기업 10곳을 8월 13일부터 30일까지 모집한다고 16일 밝혔다.

이 인증은 ‘용인시 중소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탁월한 경영활동으로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한 중소기업을 격려하기 위해 매년 선정된다. 우수기업으로 선정되면 3년 동안 ▶중소기업 특례보증 및 이차 보전 우대 지원 ▶각종 지원사업 가산점 우대 ▶용인특례시 공영주차장 주차료 50% 감면 ▶지방세 세무조사 3년 유예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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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용인시 우수기업 현판식에서 이상일 용인특례시장(가운데)이 수상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는 모습. 사진=용인특례시

신청 대상은 용인특례시에서 공고일 기준으로 2년 이상 본사 또는 공장을 운영 중인 중소기업이다. 신청은 용인시 기업지원시스템(https://ybs.ypa.or.kr)을 통해 가능하다.

구비서류와 자세한 내용은 시 홈페이지 고시공고 게시판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기업지원과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시는 신청 기업을 대상으로 경영성과, 기술품질관리, 근로복지, 지역사회 기여도 등을 서류와 현장 실사로 평가해 최종 10곳을 선정, 오는 11월 인증패를 수여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국내외 경영환경 악화에도 불구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는 기업들을 위해 마련된 정책인 만큼 많은 기업이 신청하기 바란다"며 "앞으로도 중소기업이 실질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최영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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