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주시는 2024년 10월 14일부터 11월 4일까지 상거래용 계량기(저울류)에 대한 정기검사를 실시하며, 이에 앞서 8월 16일부터 9월 19일까지 정기검사 사전전수조사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정기검사는 격년제로 시행되며, 10톤 미만의 비자동 저울이 대상이다. 검사는 전통시장, 마트, 정육점 등에서 사용되는 판수동 저울, 접시지시 및 판지시 저울, 전기식 지시 저울 등을 포함한 상거래용 저울이 모두 해당된다.
정기검사는 10월 14일 여흥동을 시작으로, 각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순차적으로 진행되며, 지정된 날짜에 검사를 받지 못한 경우 타 읍면동 검사장소에서 검사를 받을 수 있다. 부착식 저울 등 이동이 어렵거나 다수의 저울이 있는 경우에는 소재장소에서 검사를 신청할 수 있다.
또한, ‘지능형 계량기 유통관리시스템’을 통해 ‘정기검사 사전알림신청’을 하면 SMS와 전자우편으로 사전 알림을 받을 수 있다. 검사일정과 장소는 여주시 홈페이지 게시판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정기검사를 받지 않은 저울을 사용하면 최대 2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니 유의해야 한다.
자세한 내용은 여주시청 일자리경제과(☎887-2276)로 문의하면 된다.
김규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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