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특례시는 100세대 이상 아파트 19곳을 대상으로 지하에 설치된 전기차 충전시설의 전기·소방 안전 실태를 9월 6일까지 점검한다고 27일 밝혔다.
최근 전기차 화재 사고로 시민들의 불안이 커지자, 유사한 사고를 예방하고 인명·재산 피해나 주민 간 갈등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다.
시에는 1만140대의 전기차 충전시설이 있으며, 이 중 8130대가 공동주택에 설치돼 있다. 특히, 6748대는 지하에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점검은 경기도, 용인서부소방서, 전기안전공사와의 합동으로 진행되며, 지하 충전시설과 주변 환경의 소방·전기 안전관리 실태를 세심하게 확인한다.
소방 분야에서는 소화설비 및 자동 화재 탐지 설비의 작동 여부와 전기차 화재 진화 장치인 질식 소화포 비치 여부를 점검하고, 전기차 전용 주차구역에 격리 방화벽이 설치됐는지도 확인한다.
전기 분야에서는 전기설비와 충전시설의 외관 상태, 접지시스템, 절연저항, 충전시스템의 정상 동작 여부를 전반적으로 점검한다.
시는 점검 결과 부진한 항목이 발견되면 즉시 보완 조치를 하며, 오는 10월에는 공동주택 관리주체를 대상으로 전기차 화재 예방 교육도 진행할 계획이다.
또 시는 직영 공영주차장 내 전기차 충전시설에 대해서도 안전 실태를 점검한다.
시 관계자는 "전기차 화재는 일반 차량보다 진화가 어렵고 피해 규모도 크다"며 "시민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철저히 안전 점검을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시는 아파트 주차장에서 발생한 전기차 화재 사고에 대한 정부 차원의 종합대책이 발표되면 관련 조례를 제정해 기존 충전시설의 보완과 안전시설 설치를 추진할 계획이다.
한편, 시는 2023년 7월 ‘용인시 환경친화적 자동차 전용주차구역 및 충전시설 설치에 관한 조례’를 제정해 건축물 신축 시 전기차 충전시설의 지상 설치를 권고하고 있으며, 지하에 설치할 경우 안전 구획 기준을 규정하고 있다. 2023년 12월 기준으로 관내 공공시설 32곳에 과충전방지형 완속 충전기 43대를 설치한 바 있다.
최영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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