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포시가 당동 772-14번지 일원 오피스텔 신축 건축허가를 취소했다.

28일 시에 따르면 시는 지난해 8월 "한 협동조합이 당동 772-14번지 일원의 민간임대주택 사업을 위해 홍보관을 열고 인터넷과 현수막 등을 통해 지하 8층부터 지상 47층까지 총 504세대 규모의 아파트 건설계획을 홍보하고 있으나, 해당 지역은 아파트가 아닌 오피스텔 건립을 위해 건축허가를 받은 지역"이라며 "이곳은 협동조합형 민간임대주택을 위한 조합원 모집을 하는 단계가 아닌, 해당 토지의 매입을 위해 투자자를 모집하고 있는 단계로 확인돼 이에 대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한 바 있다.

또 올해 3월에는 "발기인·조합원 모집단계에서 홍보하는 사업계획(안)은 확정되지 않은 사항으로 관계법령에 의한 승인조건에 부합되지 않을 경우 사업의 지연 또는 불허될 수 있으며, 군포시에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의3에 따른 조합원모집신고가 접수되거나 수리된 바 없다"고 가입에 주의를 알렸다.

28일 군포시 당동 772-14번지 일원 오피스텔 신축 부지 모습. 손용현기자
28일 군포시 당동 772-14번지 일원 오피스텔 신축 부지 모습. 손용현기자

건축법 제11조에 따르면, 허가권자는 건축허가를 받은 날로부터 2년 이내에 공사에 착수하지 아니한 경우와 착공신고 전 경매 또는 공매 등으로 건축주가 대지의 소유권을 상실한 때부터 6개월이 지난 이후 공사의 착수가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건축허가를 취소해야 한다.

이에 시는 해당 건축허가 사항의 경우 2022년 7월 20일 자로 허가를 득해 2년 이내에 공사에 착수하지 않았고, 지난 2023년 12월께 건축주가 대지의 소유권을 상실한 후 6개월 이상 지난 현시점에서 공사의 착수가 불가능하다고 판단했다. 행정절차법 제21조에 따른 건축허가 취소 사전통지를 이행한 끝에 지난 27일 건축허가 사항을 취소했다.

시 관계자는 "지난해부터 상당기간 동안 해당 일원에 행정적으로 확정되지 않은 토지이용 및 건축계획이 대대적으로 홍보돼 왔다"며 "건축행정에 대한 혼동을 야기해 공익 저해를 발생시킨 점과 현대 생활의 눈높이에 맞춰 건축물의 안전, 기능 등의 기준이 강화되고 있는 현행 법령이 기초가 된 건축물 건립 여건 조성을 통한 공공복리의 증진, 그리고 건축행정의 건실화 실현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 특히 군포시민의 재산 등 피해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관련 법령에 따른 건축허가 취소를 적극 추진했다"고 말했다.

김명철·손용현기자

 

저작권자 © 중부일보 - 경기·인천의 든든한 친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