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주시는 8월 29일, 지난 8월 27일 여주IC와 차량 밀집 지역에서 한국도로공사 강원본부와 함께 자동차세, 과태료, 통행료 체납 차량을 일제 단속해 20대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2024년 3분기 체납차량 일제 단속의 날'을 맞아 합동으로 이루어졌다. 자동차 등록번호판 영치 단속은 일정 금액 이상의 자동차세 또는 과태료를 체납한 모든 차량을 대상으로 하며, 관외 차량이라도 3회 이상 자동차세가 체납되면 전국 어디서든 등록번호판이 영치될 수 있다.
번호판이 영치된 차량의 경우, 관련 지방세 및 과태료 체납액을 전액 납부해야 번호판 반환이 가능하며, 체납액은 가상계좌, 신용카드, ARS, 은행 자동입출금기(CD/ATM) 등을 통해 납부할 수 있다.
여주시 관계자는 "자동차세와 과태료를 성실히 납부하는 것은 성숙한 시민 의식의 기초"라며, "시의 안정적인 재원 확보를 위해 체납세액의 우선적인 납부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법질서를 위반한 대포차량과 책임보험 미가입 차량은 체납차량 영치 단속과 함께 강제 견인 및 공매 절차도 병행될 수 있다.
김규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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