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포시는 지난달 31일 당동 772-15번지 일원에서 분양홍보 목적으로 사용 중이던 불법건축물이 자진 철거됐다고 밝혔다.

해당 불법건축물은 컨테이너가 무단 설치되어 민간임대아파트 분양 및 투자자 모집을 위한 홍보 행위가 이루어졌던 곳이다.

시는 올해 1월부터 위반건축물에 대해 시정명령을 내리고 이행강제금 부과 및 고발 조치를 했으나, 시정되지 않아 시민 피해가 우려됐다. 이에 9월 4일 행정대집행을 통해 영업행위를 중단시키고 대형 현수막을 제거할 계획이었으나, 사업 주체가 자진해 출입구를 폐쇄하고 홍보 현수막을 철거했다.

하은호 군포시장은 "위반건축물이 공익을 심각하게 저해한다고 판단될 경우, 강력한 행정조치를 통해 시민 피해를 최소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명철·손용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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