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특례시는 골목상권 활성화와 지역 상권 활력 증진을 위해 골목형상점가 지정을 확대하고 집중 육성에 나선다고 9일 밝혔다.

지난 4월 '용인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가 개정되면서 상업지역 2000㎡ 이내에 소상공인 점포 25개 이상, 상업지역 외에는 20개 이상이 밀집된 곳을 골목형상점가로 지정할 수 있게 됐다. 이에 따라 지정 가능한 지역이 크게 늘어났다.

골목형상점가는 전통시장과 마찬가지로 온누리상품권 가맹등록, 상권 환경개선 지원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실제로 지난해 어정가구단지는 상점가 등록 7개월 만에 온누리상품권 매출이 70억 원을 기록해 경기도 내 3위를 차지했다.

시는 2025년 상반기까지 보정, 풍덕천1동, 둔전 등 10개 지역 중 8개 상권을 골목형상점가로 지정할 계획이다. 또한 상인회와 협력해 컨설팅과 홍보를 강화하고, 인센티브 지원 방안과 원스톱 지원 체계도 마련할 예정이다.

골목형상점가 지정에 대한 문의는 용인시 민생경제과 소상공인지원팀(031-324-3837)으로 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창의적이고 개성 넘치는 골목상권 조성을 통해 지역 상권을 더욱 활성화하겠다”고 밝혔다.

최영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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