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주시, 2024년 9월 정기분 재산세 부과 사진=여주시
여주시, 2024년 9월 정기분 재산세 부과 사진=여주시

여주시는 2024년 9월 정기분 재산세로 총 10만 1,471건, 504억원을 부과·고지했다고 밝혔다.

시에 따르면, 토지분 재산세는 매년 6월 1일 기준으로 주택의 부속토지를 제외한 일반 토지에 대해 과세된다.

주택분 재산세는 본세액이 10만원 미만일 경우 7월에 전액 부과되며, 10만원 이상일 경우에는 7월과 9월에 각각 50%씩 나누어 두 번 부과된다.

이번 9월 정기분 재산세의 납부 기간은 9월 16일부터 30일까지로, 고지서 없이도 전국 모든 금융기관의 CD·ATM에서 본인 명의의 신용카드, 현금카드, 통장을 이용해 재산세를 조회하고 납부할 수 있다.

김창현 세정과장은 “재산세는 여주시 지역 발전에 사용되는 소중한 재원이며, 납부 기간 경과 시 3%의 납부지연가산세가 부과되므로 납기 내 적극적인 납부를 부탁드린다”고 강조했다.

김규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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