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시는 체육인들의 지속적인 체육활동 기회 제공 및 사회적 가치 창출을 위해 오는 10월 1일부터 ‘경기도 체육인 기회소득’의 접수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체육인 기회소득은 2024년도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에 해당하는 체육인에게 연간 150만원을 지급하는 민선 8기 경기도의 대표 정책이다.

지원 대상은 도내 시·군에 주민등록을 둔 19세 이상의 현역 선수, 지도자, 심판, 선수 관리자 중 세부조건을 충족하는 자로 한정된다.

접수는 오는 10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경기민원24 또는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가능하며, 신청자에 대한 개인별 소득 인정액 확인 등을 거쳐 12월에 지급될 예정이다.

윤영호 체육진흥과장은 “체육인 기회소득을 통해 비인기 종목 선수를 포함한 다양한 체육인들이 운동을 지속하고 꿈을 이어나갈 수 있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한편, 성희롱 및 성폭력 관련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창균·이상문기자

체육인 기회소득 홍보포스터 사진=화성시
체육인 기회소득 홍보포스터 사진=화성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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