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특례시가 인근지역에서 발생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와 구제역(FMD) 등 가축전염병의 유입을 막기 위해 특별방역대책에 나선다.
시는 10월부터 내년 2월까지를 특별방역대책기간으로 정해 재난안전대책본부와 가축방역상황실을 24시간 가동해 바이러스 차단에 주력할 방침이라고 23일 밝혔다.
우선 AI 발생·유입 차단을 위해 10만수 이상 가금농장에 농장통제초소 2곳을 운영하며 농가 방역 실태를 관리하고, 처인구 백암면에 거점소독시설을 설치해 오가는 차량 소독은 물론 9대의 방역차량을 동원해 철새 도래지와 밀집 사육 지역 주변을 수시 소독한다.
또 가금 농가 전담관과 가금 전문 공수의를 파견해 농가 상시 예찰과 직접 검사로 전염병 확산 방지에 주력한다.
구제역 확산에 대응하기 위해 10월 한 달간 소·염소 등 우제류 사육농가를 대상으로 일제 예방접종과 농가의 방역 실태를 점검해 바이러스 항체 양성율이 낮거나 예방주사 미접종 농장에 과태료를 부과한다.
이와 함께 구제역 바이러스의 농장 간 전파 차단을 위해 10월부터 내년 2월까지 소·돼지 분뇨의 권역 외 이동도 제한한다.
시 관계자는 "가축전염병은 겨울철에 쉽게 확산하는 만큼 5개월 간 특별방역대책기간을 운영해 가축전염병에 대한 집중 방역관리를 한다"며 "축산농가와 관계자들은 농장 내·외부 소독 강화, 내·외부인 및 차량 출입 통제 등 차단 방역에 적극 협조해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용인특례시에서는 소 사육 농가 272곳에서 1만6천마리, 돼지 사육 농가 113곳에서 18만마리, 닭 사육 농가 102곳에서 346만5천마리를 기르고 있다.
최영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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