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특례시는 전기차 화재로 인한 시민의 안전과 재산 보호를 위해 공동주택 내 전기차 충전 구역 설치 기준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용인시 공동주택 계획 및 심의 기준’을 개정해 24일 발표했다.
시에 따르면 개정된 기준은 9일 고시돼 이후 접수된 사업계획승인 신청 건부터 적용된다.
새 기준에 따르면 지상 전기차 충전시설은 건축물로부터 최소 10m 이상 이격해야 하며, 지하 주차장의 충전 구역은 주출입구나 피난통로와 일정 거리 이상을 유지해야 한다.
또 화재감지기와 열화상 CCTV 설치 등 화재 안전 대책도 의무화됐다.
이외에도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공동주택 설계 기준이 강화됐다. 태양광 시설 설치 기준이 신설돼 공동주택의 유휴공간에 건축면적의 50% 이상 태양광 시설을 설치해야 하며, 지하 주차장에는 침수 방지턱과 자동 물막이판 등 침수 예방 설비가 포함된다.
시 관계자는 “급변하는 기후와 에너지 전환에 신속하게 대응하며 시민들이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 환경을 누릴 수 있도록 공동주택 심의를 철저히 하겠다”고 말했다.
최영재기자


AI기자 요약봇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