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포시는 10월부터 11월까지 '하반기 지방세외수입 체납액 일제정리 기간'을 운영하여 체납액 정리에 집중할 계획이다. 이번 정리 기간 동안 시는 체납자의 부동산, 차량, 예금, 직장 급여 등에 대한 압류처분을 강화하고,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와 체납 안내문 발송을 추진할 예정이다.
특히, 11월 20일에는 1천만 원 이상 고액·상습 체납자의 명단을 공개한다. 공개 대상은 체납 발생일로부터 1년이 경과한 고액 체납자로, 군포시청 및 경기도청 홈페이지, 위택스에 성명, 주소, 체납액 등의 정보가 공개될 예정이다.
한편, 경제적으로 어려운 생계형 체납자에 대해서는 분할 납부를 유도하거나 사회복지 서비스와 연계하는 등 지원책을 마련하고, 징수 불가능한 체납자는 재산 조회 및 실태조사를 통해 정리보류를 실시할 예정이다.
군포시 관계자는 "지방세외수입은 시민 복지와 지역 발전에 중요한 재원이므로 반드시 납부해 주시길 당부드리며, 체납액 정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김명철·손용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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