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주시는 지난 25일 공인중개사의 중개 전문성 강화와 부동산 거래사고 방지를 위한 연수교육을 실시했다고 26일 밝혔다.
여성회관에서 진행된 이번 교육에는 163명의 공인중개사가 참석했으며, ▶부동산 거래사고 예방 및 직업윤리 ▶부동산 중개 관련 법령 ▶부동산 세제실무 등 다양한 주제가 다뤄졌다. 전문 강사들이 사례 중심으로 교육을 진행해 참석자들의 이해를 도왔다.
공인중개사 연수교육은 2년마다 의무적으로 받아야 하는 법정교육으로, 불참 시 20만 원에서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여주시는 불참한 공인중개사들에게 교육 이수를 독려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침체된 부동산 경기 속에서도 건전한 거래 질서 확립에 힘쓰는 공인중개사들에게 감사드린다”며, “앞으로도 공정하고 투명한 부동산 거래 환경을 위해 함께 노력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규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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