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포시는 소규모 공동주택의 노후 공용시설 보수를 위해 ‘2025년 소규모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사업’을 시행한다고 27일 밝혔다. 이 사업은 건축허가를 받은 후 사용승인일로부터 15년 이상 경과한 다세대, 연립주택, 아파트 등의 옥상, 외벽, 주차장 등 공용부분의 유지·보수비용을 지원하는 것이다.

단지별 사업비의 80% 범위 내에서 최대 2,000만 원까지 지원되며, 나머지 비용은 입주민이 부담하게 된다. 접수기간은 10월 14일부터 11월 12일까지 30일 동안이며, 지원 신청서는 군포시 건축과에 제출하면 된다. 이후, 지원대상 적정 여부를 검토한 뒤 공동주택 보조금심의위원회의 심사를 통해 지원 대상 단지와 보조금액이 최종 결정된다.

군포시 관계자는 "관리주체가 없는 소규모 공동주택은 장기수선충당금 확보가 어려워 유지·보수에 취약하다"며, "이러한 관리 사각지대에 놓인 주민들을 위해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환경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자세한 내용은 군포시 건축과(031-390-0736)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김명철·손용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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