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포시가 2일부터 지역 내 6개 공공도서관(중앙·어린이·산본·당동·대야·부곡도서관)의 도서 대출 권수와 대리 대출 범위를 확대한다.
기존 군포시 도서관 관외대출은 1인당 최대 7권씩 가능했으나 최근 ‘군포시 도서관 운영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으로, 대출 권수가 확대돼 1인당 최대 10권씩 대출할 수 있다. 가족회원도 마찬가지로 가족 명수×7권이던 대출 권수가 가족 명수×10권으로 확대된다.
또한 시행규칙 개정 전 초등학생 이하 자녀의 대출증을 이용한 대리 대출은 부모만 가능했으나, 개정 후엔 자녀 나이와 대리 대출자 범위가 모두 확대돼 미성년자 자녀(손주)의 대출증으로 부모 및 조부모가 도서를 대리 대출할 수 있다.
정구정 중앙도서관장은 "도서관 운영 조례 시행규칙 개정을 통한 서비스 확대로 이용자 편의를 증진하도록 노력하겠으며 많은 시민이 도서관을 더욱 활발히 이용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명철·손용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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