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30일 전진선 양평군수(왼쪽 여섯번째)가 양평역한라비발디 아파트에서 입주민들과 함께 금연아파트 지정 현판식을 갖고 있다. 사진=양평군청
지난달 30일 전진선 양평군수(왼쪽 여섯번째)가 양평역한라비발디 아파트에서 입주민들과 함께 금연아파트 지정 현판식을 갖고 있다. 사진=양평군청

양평군은 최근 양평역한라비발디 아파트를 ‘양평군 제7호 금연아파트’로 지정하고 현판식을 개최했다.

금연아파트는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공동주택 세대주 2분의 1 이상 동의 시 공용공간인 복도·계단·엘리베이터·지하주차장 전부 또는 일부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는 제도다.

양평역한라비발디는 1천488세대 중 803세대의 동의(53.9%)를 받아 4곳 모두를 공동주택 금연구역으로 지정했다.

금연아파트 지정과 함께 현판 및 현수막이 설치된 양평역한라비발디는 3개월간의 주민 홍보·계도 기간을 거쳐 오는 12월 30일부터 해당 금연구역에서 흡연할 경우 5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게 된다.

군은 금연 우수관리아파트를 선정해 연말에 민간인 표창을 추진하고 금연아파트 내 경로당, 어린이집에 흡연예방 교육을 진행하는 등 주민의 건강을 위해 금연아파트를 내실 있게 운영한다는 계획이다.

전진선 양평군수는 "양평역한라비발디 아파트는 양평군의 주거환경을 개선시킨 대표적인 아파트"라며 "대단지인 한라비발디의 금연아파트 지정으로 공동주택 내 금연 문화가 확산돼 쾌적하고 살기 좋은 매력양평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김규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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