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특례시 골목형상점가 1호로 지정된 기흥구 보정동 보카상점가(보정동 카페거리) 전경. 사진=용인시청
용인특례시 골목형상점가 1호로 지정된 기흥구 보정동 보카상점가(보정동 카페거리) 전경. 사진=용인시청

용인특례시가 기흥구 보정동 ‘보카(보정동 카페거리)’와 수지구 동천동 ‘머내마을 상점가’를 ‘골목형상점가’ 1·2호로 각각 지정했다.

시는 ‘보카’와 ‘머내마을 상점가’를 전략적으로 육성해 용인시의 대표 상권으로 키워나간다는 계획이다.

이미 십수 년 전부터 젊은 고객층에서 꼭 한 번 찾아봐야 하는 명소로 입소문을 탄 ‘보정동 카페거리’는 젊은 층의 ‘맛집 트렌드’가 잘 반영돼 선호도가 높은는 카페와 음식점 등이 밀집한 지역으로 제1호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됐다.

이번에 골목형 상점가로 지정된 구역만 보카상점가 4만2천90㎡ 내 466곳 점포로, 규모면에서도 압도적이다. 시는 인근 대학가와 마켓 등과 연계해 젊은 층을 겨냥한 소비 트렌드와 골목 특성을 반영한 로컬 브랜딩을 확대해 지역의 대표 상권으로 키워나간다는 방침이다.

제2호 골목형상점가인 수지구 동천동 ‘머내마을 상점가’는 일반주거지역 내 9천809㎡에 105곳의 점포가 상권을 형성하고 있는데, 일부 점포들은 이미 오래 전부터 문을 열기 전부터 긴 행렬을 이루는 ‘오픈런’으로 유명세를 탔다.

머내마을은 동천동의 옛 지명으로, 매년 100여 명의 주민이 직접 무비큐레이터와 감독, 스테프로 참여해 열리는 ‘머내마을 영화제’는 전국에서 영화마니아들이 찾는 놓치기 아쉬운 행사로 자리잡았다.

시는 머내마을 상점가가 기존 고객과 잠재 고객 서비스 강화와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을 도모해 상권을 활성화할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일 방침이다.

골목형 상점가로 지정되면 시설 현대화 공모 사업에 참여해 국비 지원을 받을 수 있고, 상점가 내 점포는 온누리상품권 가맹점으로 등록할 수 있다.

앞서 시는 지난 4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 조례’를 개정해 골목형 상점가 기준을 상업지역은 ‘2천㎡ 내 점포 25곳 이상’, 상업 외 지역은 ‘2천㎡ 내 점포 20곳 이상’으로 완화했다.

이상일 용인시장은 "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한 골목형 상점가 지정 기준 완화 이후 처음으로 2곳의 상점가를 지정하게 됐다"며 "앞으로도 풍덕천1동, 상갈동, 둔전, 동백동 등 주요 상가 밀집 지역을 대상으로 골목형 상점가 지정을 추진하고, 차별화된 골목상권을 발굴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통해 소상공인들에게 희망을 드릴 수 있도록 적극 나서겠다"고 말했다.

최영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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