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가 내년 5월 중 ‘도시 교육 재단’ 출범을 목표로 출연기관 통합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도시 교육 재단’은 의정부시청소년재단과 의정부시평생학습원이 통합된 후 새로이 가질 이름이다. ‘교육은 도시의 책임이다‘를 전제로 시가 아동에서 노인까지 시민의 교육을 책임지며 두 기관의 네트워크 구축, 허브역할을 통한 통합시너지를 효과를 본다는 취지다.
30일 시에 따르면 새로 출범하게 될 ‘도시 교육 재단’은 청소년재단과 평생학습원의 고유기능은 유지한다. 1차 용역 당시 두 기관이 교육, 시설운영, 지역사회연계 사업에 대한 중복 기능이 수행되고 있어 지원기능의 경우 통합시 효율화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됐다.
또한 고령인구 증가와 청소년 인구 감소 추세에 따른 기관 운영 방향 재정립이 필요하고 이용객 범위기준이 중복돼 통합이 결정됐다.
통합 후에는 청소년재단에 위치한 힐링센터에 평생학습원이 이주하게 된다. 하지만 현재 힐링센터의 용도는 수련시설이다. 평생학습원의 이주를 위해서는 교육 및 연구시설로 용도 변경이 필요하다.
이에 시는 인테리어 설계와 용도변경 용역을 추진해 오는 12월 중으로 용도변경을 완료할 계획이다. 용도변경은 시에서 가능할 수 있도록 ‘의정부시 도시공원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입법예고 중이다.
지난 3월 14일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 일부개정 됨에 따라 이에 맞춰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 진행할 예정이다.
해당 법률은 공원시설 중 도시민의 교양함양을 위한 교양시설을 지방자치단체 상황에 맞게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해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하고자 일부개정 됐다.
현재 입법예고 중인 조례안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 별표1 제5호 파목에 따른 조례로 정한 교양시설로 해당 내용을 첨부해 신설한다는 내용이다.
파목은 조례로 정하는 도시민의 교양함양을 위한 시설이다.
시는 이를 통해 오는 11월 중 ‘도시공원 위원회 심의’를 받을 계획이다. 심의가 통과되면 12월 중 용도변경을 차질 없이 진행할 수 있다고 시 관계자는 설명했다.
이 기간 중 시민설명회도 가질 예정이며 청소년재단과 평생학습원의 고유기능이 유지될 수 있도록 경기도청의 청소년과와 교육청에 정관변경허가를 요청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청소년재단과 평생학습원의 통합에 있어 두 기관의 고유기능을 유지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라며 "두 기관의 통합을 통해 의정부시가 함께 배우고 성장하며 번영하는 도시로 나아가겠다. 의정부시가 배움과 성장이 있는 지속 가능한 도시로 도약하기 위해 시민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박홍기·이석중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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