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의 재정 위기 등을 이유로 중단됐던 청년기본소득 지급이 재개되면서 의정부 청년들의 자립도가 향상될 전망이다.
의정부시는 오는 29일까지 온라인 잡아바 시스템을 통해 4분기 청년기본소득 신청을 받는다고 5일 밝혔다.
청년기본소득은 경기도에 3년 이상 계속 거주하거나 거주한 일수의 합이 10년 이상인 만 24세 청년에게 분기별 25만원씩 연간 최대 100만 원을 지역화폐로 주는 사업이다. 올해로 6년 차를 맞은 해당 사업은 도비 70%, 시·군비 30%로 운영된다.
시는 앞서 재정 악화 등을 이유로 복지나 안전망 구축 사업 위주의 예산을 우선 편성하면서 올해 1분기부터 청년기본소득 사업을 중단했었다.
그러나 시는 의정부 청년들의 사회적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해 관련 예산이 편성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했고, 결국 3차 추경안을 통해 예산을 마련하기로 하면서 올해 밀렸던 청년기본소득까지 소급 지급할 수 있게 됐다.
신청 대상자는 1999년 10월 2일부터 2000년 10월 1일 출생자까지이며, 지난 1~3분기 동안 지급받지 못한 지원금까지 소급해 신청할 수 있다.
특히 1999년 10월 2일부터 2000년 1월 1일 출생자는 이번이 신청 가능한 마지막 분기이기 때문에 반드시 소급 신청을 해야 100만 원을 모두 지급받을 수 있다.
이미 신청 기간이 종료된 1999년 1월 2일부터 10월 1일 출생자는 별도 신청을 받지 않고, 2023년 신청 시 자동신청 이력 등이 남아 있는 경우 지급된다.
다만 이번 청년기본소득 사업 관련 내용은 경기도와 시가 해당 예산을 심의 중으로, 심의 결과에 따라 변경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시에서 예산의 필요성에 대해 최선을 다해 설명했고, 도·시의회에서도 긍정적 사인을 받은 상태"라며 "예산이 확정되면 분기별 25만 원씩 1인당 최대 100만 원이 다음 달 20일 일괄 지급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박홍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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