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미추홀구청과 소속 기관, 지방 공기업 등의 채용 과정에서 장애인과 고령자, 청년 등의 의무 고용 비율을 준수하도록 하는 조례가 발의됐다. 김오현(더불어민주당·비례) 미추홀구의원이 대표발의한 ‘미추홀구 고용상 차별행위 금지 조례안’이 통과되면 앞으로 미추홀구청 등은 채용 과정에서 직무 수행에 필요하지 않은 개인정보를 기초 심사자료에 기재하도록 요구해서는 안된다.

미추홀구의회 김오현 의원이 본회의장에서 5분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미추홀구
미추홀구의회 김오현 의원이 본회의장에서 5분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미추홀구

초선인 김오현 의원은 공무원과의 소통을 강조한다. 공무원이 정책을 실행할 때 문제점은 없는지, 불편한 제도는 없는지 등을 파악할 수 있는 중요한 수단이기 때문이다.

공무원들은 김 의원과 소통 과정에서 인사 관련 문제를 자주 언급했다. 나이가 많다는 이유로, 결혼이나 임신을 했다는 이유로 인사 이동을 당했다며 억울함을 토로하는 공무원이 여럿 있었다.

김 의원은 인사 책임자 등을 만나 진상을 파악해봤지만 성과가 많지 않았다. 부당한 인사 발령이라는 ‘심증’은 있었지만 구체적 ‘물증’은 찾지 못했다.

김 의원은 구의원이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일까 고민했다. 채용과 인사 등 고용 전반에 대한 조사를 시작했고 이번 조례안 발의까지 이어졌다.

김 의원은 "이번 조례안의 핵심은 연령이나 사회적 신분, 출신 지역, 용모, 혼인, 임신·출산, 가족, 병력, 학력, 그 밖의 사유로 특정한 사람 또는 특정한 사람들이 속한 집단을 우대·배제·구별하거나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것에 있다"며 "조례안이 통과되면 구청장은 고용상 차별행위를 해소하도록 노력해야 하고 필요한 시책을 적극 추진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선언적 의미의 조례가 되지 않기 위해 여러 장치를 삽입했다.

장애인과 고령자, 여성, 청년 등의 고용이 촉진될 수있도록 적합한 업종의 개발과 보급을 위한 시책을 적극 시행하도록 하고 의무고용 비율을 준수하도록 했다.

또 직무 수행에 필요없는 개인정보를 기초심사자료에 기재하도록 요구할 수 없게 했다.

김 의원은 "인사 민원을 제기하는 직원들은 불리한 처우를 우려해 강하게 반발하지 못하고 있다"며 "이에 직원이 고용상의 차별행위에 대한 진정, 자료 제출, 답변·증언, 소송, 신고 등을 했다는 이유로 해고나 전보, 징계 등 불리한 처우를 해선 안된다는 조항도 넣었다"고 했다.

김 의원은 또 "구청장이 고용상 차별행위에 대한 실태조사 결과를 토대로 시정 또는 제도 개선을 권고하도록 했다"며 "앞으로도 직원들이 인사 걱정을 하지 않고 열심히 일할 수 있는 조직문화 개선에 관심을 두겠다"고 했다.

차성민 기자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즉시제보 : joongboo.com/jebo
▷카카오톡 : 'jbjebo'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사회부) : 031-230-2330
*네이버, 카카오, 유튜브에서도 중부일보를 구독하세요!
저작권자 © 중부일보 - 경기·인천의 든든한 친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