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특례시는 지난 30일 대규모 건축물의 지하 주차장에 전기차 화재 예방시설을 설치하도록 건축허가 조건을 부여한다고 밝혔다. 이는 전기차 화재로 인한 피해를 줄이고 시민의 안전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다.
화재 예방시설 설치 대상은 주차대수 50대 이상인 1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100실 이상의 기숙사, 100호 이상의 오피스텔이며, 복합건축물도 포함된다. 해당 건축물들은 전기차 주차구역을 조성할 경우 맞춤형 스프링쿨러, 열화상 CCTV 감시시설, 방화벽, 방사 장치 등의 화재 예방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건축위원회 심의와 건축허가를 받을 수 있다.
시는 다음 달부터 건축위원회 심의와 신규 건축허가 신청 시 이러한 조건을 적용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전기차 이용 증가에 따라 시민 안전을 고려해 화재 예방시설 설치를 건축허가 조건으로 부여했다"며 "시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를 위해 지속적으로 관심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최영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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