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매 검사하고 있는 모습을 AI로 제작. 사진=뤼튼
치매 검사하고 있는 모습을 AI로 제작. 사진=뤼튼

의정부시가 노인들의 치매 조기 발견과 예방을 위해 올해부터 치매 감별검사비 지원 대상을 확대한다.

10일 중부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시는 올해부터 모든 시민이 소득제한 없이 치매 감별검사비를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기존에는 치매 감별검사가 필요한 대상자 중 중위소득 120% 이하 시민에게만 검사비를 지원했으나, 올해부터는 소득제한을 폐지한다는 것이다.

60세 이상 시민이면 ‘치매 선별 검사’(무료)를 할 수 있고, 여기에서 ‘치매 진단 검사’(무료)가 필요한 대상자 가운데 뇌 영상 촬영 등 정밀한 검사가 필요한 사람이 ‘치매 감별 검사’(비용 발생)를 받는다.

의정부시는 지난해 기준 1만 850명이 선별 검사를, 619명이 진단 검사를 받았고, 이 중 339명이 감별 검사를 진행해 검사비를 일부(최대 8만 원)를 지원받았다.

시 관계자는 "올해부터 치매 감별검사비 지원에 소득제한이 없어지기 때문에 수백 명의 시민이 더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향후에도 시민들의 치매를 조기 발견하고 예방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관내에 거주하는 60세 이상 시민이면 누구나 ▶흥선치매안심센터(031-870-6164) ▶호원치매안심센터(031-870-6124) ▶송산치매안심센터(031-870-6201) ▶신곡치매안심센터(031-870-6181) 등 가까운 치매안심센터에서 예약을 통해 검사를 받을 수 있으며, 치매 감별검사비 지원에 대한 자세한 안내도 함께 받을 수 있다.

김창학·박홍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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