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태근(국민의힘·동구나) 인천 동구의원이 대표발의해 지난해 4월 구의회를 통과한 ‘반려동물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는 ‘동물보호’를 넘어 ‘동물복지’의 필요성과 중요성을 강조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동물복지의 의미를 명확하게 규정하는 한편, 동물의 생명·안전 보장과 건강한 사육환경 조성을 위한 소유자의 의무를 명시했다.

원태근 인천 동구의원. 사진=동구의회
원태근 인천 동구의원. 사진=동구의회

인천의 대표적 원도심인 동구는 재건축·재개발 지역이 많아 동물의 서식이 어려운 곳으로 꼽힌다.

원태근 의원은 각종 개발로 기존 서식지에 자리 잡고 있던 고양이가 갈 곳이 없어지고, 먹이가 감소하거나 밖으로 내쫓겨 ‘로드킬’ 당하는 동물이 늘어나자 보다 실질적인 보호 대책이 필요하다고 느꼈다.

다만 전제가 있었다. 기존의 소극적인 동물보호 대책만으로는 부족하다고 봤다.

원 의원은 "동물 또한 사람처럼 감정을 느끼며 소중한 가치를 가진 하나의 생명체"라며 "인간은 인간답게, 동물은 동물답게 산다는 것에 깊이 고민했다. 제가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최대한 도와주고 싶었다"고 했다.

동구 반려동물 보호·지원 조례에 동물의 ‘행복’을 위한 동물복지계획 수립, 동물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 동물 입양시 동물보험료·의료비 지원, 반려동물 문화센터 및 놀이터 설치·운영 등에 관한 조항이 광범위하고 세세하게 담긴 배경이다.

반려동물 소유자의 의무를 명시한 것도 주목할 만하다. 소유자는 동물의 종류와 습성에 따라 필요한 사육환경을 제공하고 운동·휴식 및 수면이 보장되도록 해야 한다. 또 동물이 학대·스트레스·갈증·배고픔·영양불량·부상·질병·정서적 불안 등으로 고통받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

지난해 4월 조례 제정 이후 동구에는 적지 않은 변화가 있었다.

2025년도 구청 본예산에 유기동물 관리, 내장형 동물등록 지원, 반려동물 문화인식 개선교육 예산이 신설 및 증액됐고 동물복지위원회와 동물보호센터 설치 역시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진다.

원 의원은 구에 당부의 말도 잊지 않았다. "유실·유기동물과 관련된 지원사업을 주민이 쉽고 편리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접근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동구청 자치행정국장·주민생활지원국장 등을 지낸 공직자 출신의 원 의원은 "지역 행정전문가로서 항상 주민의 입장에서 바라보며 주민과 함께하는 자치행정을 열어가는 것"을 의정철학으로 삼고 있다.

원 의원은 "누구보다 행정 프로세스에 대한 이해도가 높기에 주민과 공직자의 중간 가교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며 "특히 제물포구 출범을 앞두고 있는 지금, 지역 주민의 목소리를 귀담아 듣고 실천할 수 있는 정치인이 되려고 한다. 주민 대표기관의 일원으로서 의정활동의 어느 한 부분도 놓치지 않고 최선을 다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고동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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