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동구의원들이 대표발의한 조례안 5건이 지난달 26일 끝난 제282회 구의회 임시회를 통과했다.
김종호(정의당·동구가) 의원이 발의한 고립·은둔 청년 지원에 관한 조례안과 헌혈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 개정안 2건을 비롯해 오수연(국민의힘·비례) 의원의 도시녹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 원태근(국민의힘·동구나) 의원의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최훈(국민의힘·동구가) 의원의 공동주택 지원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개정안이 그것이다.
고립·은둔 청년 지원 조례안은 사회적·심리적·경제적 요인으로 사회 참여에 어려움이 있는 청년을 위해 고용 및 직업훈련, 발굴 및 실태조사, 전문인력 양성 등을 지원할 수 있는 내용을 담았다.
헌혈 장려 및 지원 조례 개정안은 헌혈한 구민에게 온누리상품권이나 동구사랑상품권을 지급하고 공직자의 헌혈 참여를 유도하는 조항을 명시했다.
도시녹화 지원 조례안은 구청장이 구민 생활 안전과 환경개선을 위해 위험 수목과 풍수해 피해 수목 정비, 수목 병해충 예찰 및 방제, 도시녹화 전문가의 자문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설치·운영 조례안은 동구의 현재 세대와 미래 세대가 보다 나은 삶의 질을 누릴 수 있도록 민관협력단체인 지속가능발전협의회를 설치하는 내용을 담았다.
공동주택 지원·관리 조례 개정안은 동구 내 공동주택 보조금의 지원 금액 확대에 따라 보다 체계적이고 합리적인 지원을 위해 보조금 심사 항목을 일부 조정했다.
최기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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