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간외 근무수당을 계산할 때 근무일수 조건부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시켜 주어야 합니다."

민원인이 근무하는 회사의 상여금지급 시행세칙의 근무일수 조건 관련 내용에는 근무일수 조건에 미달한 자는 상여금지급 제외자로 규정하였는데, 그 대상자는 ‘기준기간내 입사하여 15일 미만 근무한 자 및 개인별 실근무일수가 유·무결, 미승인결근, 조합활동 무급시간, 파업, 휴업, 사직대기, 휴직, 정직, 노조 전임기간(무급) 등으로 15일 미만 근무한 자’가 해당한다.

민원인은 위 상여금 세칙에서 기준기간 내 15일 이상 근무한 자에게만 상여금을 지급하는 근무일수 조건규정(근무일수 조건)은 효력이 없고 이러한 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회사에 대하여 이러한 상여금을 산정기초에 포함하여 재산정한 수당과의 차액을 지급해 줄 것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다.

이러한 경우, 종래 대법원은 2013년 12월 18일 선고 2012다89399 전원합의체 판결 및 같은 날 선고 2012다94643 전원합의체 판결에서 통상임금의 판단기준과 개념적 징표의 의미를 구체적으로 밝힌 바 있다. 어떠한 임금이 통상임금에 속하는지는 소정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금품으로서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 된 것인지를 기준으로 객관적 성질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고 판시하였다.

위 판례는‘고정성’에 관하여 "근로자가 임의의 날에 소정근로를 제공하면 추가적인 조건의 충족 여부와 관계없이 당연히 지급될 것이 예정되어 지급 여부나 지급액이 사전에 확정된 임금은 고정성을 갖춘 것"이라는 일반적인 기준을 정립하고 세부적인 판단기준도 임금 유형별로 제시하였다. 예컨대, 일정 근무 일수를 충족하여야만 지급하는 임금(근무일수 조건부임금)을 조건성취가 불확실하므로 고정성이 부정된다는 기준 등이 그것이다.

그러나, 대법원 2024년 12월 19일 선고 2023다302838 전원합의체 판결은 종전판례가 밝힌 통상임금 개념의 재정립 필요성을 역설하였는바 통상임금 개념은 무엇보다도 기준임금으로서 요청되는 통상임금의 본질과 기능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새로 정립되어야 한다고 했다.

즉, 통상임금은 법적 개념이므로 원칙적으로 법령상 정의에 충실하게 해석하여야 하고, 통상임금은 강행적 개념이므로 당사자가 법령상 통상임금의 범위를 임의로 변경할 수 없어야 하며, 통상임금은 소정 근로의 가치를 온전하게 담아낼 수 있는 개념이어야 하고, 통상임금은 사전에 명확하게 산정될 수 있어야 하며, 통상임금 개념은 연장 근로 등의 억제라는 근로기준법의 정책목표에 부합하여야 하는 바. 위와 같은 요청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종전판례가 제시한 고정성 개념은 통상임금의 개념적 징표에서 제외하는 것이 옳다고 하였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 제1항은 통상임금을 ‘근로자에게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소정근로 또는 총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시간급 금액, 일급금액, 주급금액, 월급금액 또는 도급금액’이라고 규정하는 바, 법령의 정의와 취지에 충실하게 통상임금 개념을 해석하면, 통상임금은 소정근로의 대가로서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하기로 정한 임금을 말하며, 근무일수 조건부임금의 경우 소정 근로를 온전하게 제공하는 근로자라면 충족할 근무일수 조건, 즉 소정근로일수 이내로 정해진 근무일수 조건의 경우, 그러한 조건이 부가되어 있다는 사정만으로 그 임금의 통상 임금성이 부정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한편, 위 새로운 법리의 효력 범위와 관하여는 위 판례 변경이 임금체계의 근간이 되는 통상임금 개념을 재정립하는 것이어서 집단적 법률관계인 임금지급에 관한 근로계약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고, 새로운 법리를 전면적으로 소급 적용하면 종전판례를 신뢰하여 형성된 수많은 법률관계의 효력에 바로 영향을 미침으로써 법적 안정성을 해치고 신뢰보호에 반하게 되므로 새로운 법리는 이 판결 선고일 이후의 통상임금 산정부터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시하였다.

살피건대, 이번 전원합의체 판결은 통상임금의 개념징표에서‘고정성’을 제외하고,‘소정근로대가성’,‘정기성’,‘일률성’만을 기준으로 통상임금 해당여부를 판단해야 한다는 전제 하에서, ‘근무일수 조건부상여금’등의 통상임금성을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 같은 맥락에서 마침 지난 달 20일 대법원은 강남구에 대한 전현직 환경미화원들의 임금청구소송에서 통상임금의 고정성을 배제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통상임금은 시간외 수당, 야간수당, 휴일수당 등 각종 법정 수당의 산정기준이 되므로, 이러한 판례변경은 앞으로 임금총액과 노사의 이해관계에 큰 파장이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위철환 전 대한변호사협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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