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포시가 공직자의 청렴성과 직무 공정성 강화를 위해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을 전면 개정하고 나섰다.
27일 시에 따르면 이번 개정은 공직 내부의 이해충돌을 보다 투명하게 관리해 시민 신뢰를 높이겠다는 취지다.
시는 지난달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오는 4월 7일까지 시민 의견을 받는다. 이번 개정은 국민권익위원회의 예규(2024년 8월 14일 전부개정)를 반영해 시 차원의 제도를 정비한 것으로, 실무 절차를 구체화하고 제재 근거를 명확히 한 점이 특징이다.
개정안의 핵심은 공직자의 사적 이해관계 신고 및 회피·기피 절차를 한층 정교화한 데 있다. 특히 이해충돌이 의심되는 상황서 해당 공직자의 직무수행이 공정했는지 사후 점검하는 절차까지 신설해, 단순 신고를 넘어 실질적인 감시가 가능해졌다.
또한 고위공직자의 민간 부문 업무활동 내역 제출 의무를 강화하고, 해당 사항이 없을 경우에도 전용 서식으로 ‘없음’을 확인받는 방식으로 투명성을 높였다. 누락 시에는 다른 공개자료와 대조해 보완을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직무 관련 외부활동에 대해서도 통제가 강화된다. 공직자가 직무와 연관된 외부 자문이나 대외활동을 하려면 사전에 소속 기관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그 허가 절차 및 결과는 서면으로 통보된다. 이외에도 직무관련자와의 거래, 가족채용 및 수의계약 제한 대상 확인 등 다양한 행위제한이 세분화됐다.
이와 함께 시는 직무상 비밀 및 미공개 정보를 활용한 이익 취득 금지, 퇴직자와의 사적 접촉 신고 의무화 등 법령이 규정한 다양한 제한 사항을 체계적으로 담아냈다. 위반 시에는 징계 수준을 ‘견책’부터 ‘파면’까지 세분화한 기준이 적용되며, 부당이득에 대해서는 환수 조치도 가능하다.
이번 개정안은 전국 지자체의 동향과도 맞물린다. 최근 서울특별시교육청과 인천도시공사 등도 유사한 운영지침을 전면 개정하거나 개정 추진 중에 있으며, 이는 권익위가 제시한 표준안을 각 기관이 실정에 맞게 정비하는 흐름의 일환이다.
시 관계자는 "공직자가 시민 눈높이에 맞는 공정한 판단을 내릴 수 있도록 제도적인 장치를 강화한 것"이라며 "이번 개정으로 실무 현장에서 혼란 없이 제도를 운영하고, 불필요한 오해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명철·손용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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