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복 인천 동구의원. 사진=동구의회
이영복 인천 동구의원. 사진=동구의회

이영복(국민의힘·동구나) 인천 동구의원이 대표발의해 지난해 9월 제279회 본회의 문턱을 넘은 ‘동구 시설공사 하자 관리 조례안’은 동구에서 발주한 시설공사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예산 낭비를 막기 위해 마련됐다. 건설, 전기, 정보통신, 소방 등의 각 분야 시설 공사는 지역 내에서 1년에 수백 건이 진행되고 대규모 예산이 투입됨에도 하자 관리가 이뤄지지 않아 보수에 큰 예산이 들곤 했다.

지역 내에서 발주한 건축물이나 도로 등 공사에 하자가 발생했을 때 가장 불편을 느끼는 건 주민들이다. 해당 시설과 행정서비스 이용에 방해를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동구에서도 마찬가지였다. 경로당 등 공공시설에 타일이 들뜨거나 누수가 발생하는 건 다반사고, 화재 감지기 선로가 단선되고 조경을 이루기 위해 식재된 나무가 말라죽는 일도 종종 있었다.

이런 민원은 고스란히 이영복 의원의 귀에도 들어갔다. 지역 주민으로부터 "하자 없이 잘 좀 하라"는 말을 들을 때도 있었다.

동구 시설공사 하자 관리 조례는 주민 불편을 지켜만 볼 수 없었던 이 의원의 안타까움에서 출발했다. 인천 광역·기초 지자체 통틀어 최초로 만들어졌다.

이 의원은 "하자 관리에 조금만 관심을 기울이면 예방을 할 수 있는데 세심하게 이뤄지지 않아서 아쉬웠다"며 "조례로 인해 하자 발생이 줄어서 민원도 덜 나오길 기대하고 있다"고 했다.

하자 관리 조례 시행으로 동구청장이나 계약 담당자는 시설 공사의 담보책임 존속기간 중 연 2회 이상 정기적으로 하자 검사를 해야 한다.

또 하자 검사를 실시한 부서장은 검사 조서를 작성해 구청장에게 보고하고 해당 자료도 보관해야 한다.

구청장은 하자 검사 결과가 발견된 경우 지체 없이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하고, 조사된 공사 내역과 하자 내역은 통계로 관리하고 매년 구 홈페이지를 통해 공시해야 한다.

동구는 조례가 제정되기 전인 지난해 8월 기준 1년 동안(2023년 8월~2024년 8월) 총 1천75건의 하자 검사를 실시한 바 있다.

해당 조례 제정 이후에는 연 2회 이상 정기적으로 진행하게 되므로, 하자 검사가 더 촘촘하게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이 의원은 "하자 관리 조례로 주민 불편이 줄어들 뿐 아니라 예산 낭비도 막을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며 "해당 조례도 지역 주민의 민원을 통해 나오게 됐다. 앞으로의 의정 활동도 주민들만 바라보고 열심히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다"고 했다.

최기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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