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해3도 주민 약국 없어 불편호소… 3시간 운영된 이동약국 호응 불구
옹진 "약국 외 장소서 의약품 판매 약사법 위반 소지 판단 경고 조치"
인천 옹진군 대청도에서 최근 운영된 ‘이동 약국’이 법적인 문제로 지속되기 어려울 전망이다.
서해3도 주민들은 약국이 없는 대청면(대청·소청도)에 이동 약국이 절실하다며 제도적 정착을 호소하고 있다.
24일 옹진군 등에 따르면, 군은 최근 대청도에서 약을 판매한 옹진군 약사 A씨에게 구두 경고 조치를 내렸다.
A씨는 올해 초 봉사 차원에서 직접 대청도로 가 주민들이 필요한 약을 판매했는데 옹진군은 이런 행위가 ‘약사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판단했다.
약사법 제50조에는 ‘약국개설자 및 의약품판매업자가 약국 또는 점포 이외의 장소에서 의약품을 판매하면 안 된다’고 명시돼 있다.
당시 A씨는 독감 및 감기 환자가 옹진군에 급증하자 주민들의 요청을 받아 대청도로 가 약을 판매했고 수익금은 전액 기부를 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동 약국은 3시간 동안 운영됐고 지역 주민 30여 명이 방문할 정도로 반응이 좋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서해3도 주민들은 옹진군의 경고 조치로 이동 약국이 더 열리지 못하게 되자 아쉽다는 목소리를 내고 있다.
심효신 서해3도 이동권리 추진위원장은 "대청면은 약국이 없어서 주민들이 불편을 호소하고 있다"며 "보건지소에서 약을 받을 수 있지만 주민들이 먹던 약이 없거나 종류가 다양하지 않다. 대부분 육지로 나갈 때 몇 달치씩 구입해 버티는 식으로 지낸다"고 했다.
이어 그는 "대청면에서 이동 약국이라도 주기적으로 열리면 좋겠다"며 "옹진군에서 마땅한 방법을 찾아줬으면 한다"고 했다.
이동 약국을 운영한 약사 A씨는 23일 중부일보와의 통화에서 "당시 대청도 보건지소에 감기약이 없었던 것으로 전해 들었고, 주민 요청으로 봉사를 진행했다"며 "필요한 약을 받았던 주민들 호응이 굉장히 좋았다"고 말했다.
그는 다만 옹진군으로부터 받은 경고 조치에 대해서는 답변을 꺼렸다.
옹진군은 이동 약국이 법적인 문제가 있다고 판단했으나, 약사법 제50조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 약국 외 장소에서 판매할 수도 있다’는 내용도 있어 보다 면밀한 검토가 필요해 보인다.
군은 법적 문제뿐 아니라 각 보건지소에서 약을 받을 수 있어 이동 약국은 검토하지 않고 있다는 입장이다.
군 관계자는 "대청도와 소청도에 있는 보건지소에서 약을 받을 수가 있다"며 "이동 약국은 법에 저촉될 수 있어 현재 논의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최기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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