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증대상] 당근마켓에서 유심을 판매하는 것은 불법이다

28일 중고거래 플랫폼인 당근마켓에 오른 ‘SKT 유심 1장 15만 원’이라는 제목의 게시물. 온라인 커뮤니티 캡처
28일 중고거래 플랫폼인 당근마켓에 오른 ‘SKT 유심 1장 15만 원’이라는 제목의 게시물. 온라인 커뮤니티 캡처

최근 중고거래 플랫폼 당근마켓에 유심(USIM)을 고가에 판매하겠다는 게시글이 올라와 논란이 일고 있다.

한 판매자는 "1개당 15만 원에 유심을 판매하겠다"며 "해킹 사태로 유심 교환 수요가 몰리고 있다"는 점을 내세웠다.

해당 판매자는 "일반 판매점에서 확보한 재고를 특별 고객에게 제공한다"며 "업무처리 비용과 프리미엄이라 생각하면 된다.

일반인은 협상 불가"라고 설명했다. 논란이 일자 당근마켓 측은 해당 게시글을 삭제했다.

그렇다면 당근마켓 등에서 유심 칩을 판매하는 행위는 불법일까? 중부일보가 사실관계를 따져봤다.

[검증방법]
현행 전기통신사업법, 개인정보보호법, 통신사 이용약관 등을 기준으로 유심(USIM) 판매에 법적 문제 소지가 있는지를 확인했다. 아울러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주요 통신사 지침과 경찰 수사 사례 등을 종합 분석했다.

[검증내용]
◇미개봉 유심 자체는 ‘물건’… 1회성 판매는 불법 아냐 =
유심(USIM)은 본래 통신서비스 이용을 위한 인증 수단이지만, 개통되지 않은 미사용 유심의 경우 단순한 물품으로 간주돼 개인 간 1회성 거래는 불법으로 보기 어렵다.

이는 ‘전기통신사업법’ 상 유심 자체는 등록 또는 허가 대상이 아닌 단순한 이동 통신기기 부속품으로 분류되며, 중고거래 나 개인 간 물품 양도에 있어 직접적인 규제 대상이 아니기 때문이다.

실제로 일부 통신사는 오프라인 매장에서 유심을 1~2천 원대에 판매하기도 한다.

그러나 이러한 유심을 반복적으로 판매하거나 정상 가격을 현저히 초과하는 고가에 판매하는 경우, 이는 단순 중고 거래의 범위를 벗어나 상업적 거래 또는 통신판매 행위로 간주될 수 있다.

이 경우,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라 통신판매업자 신고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것이 되어 위반 행위로 판단될 수 있으며, 반복적 이익 추구로 인한 소득 발생 사실을 누락하면 ‘소득세법’ 또는 ‘부가가치세법’ 상 탈세 혐의로 이어질 수 있다.

◇개통된 유심·타인 명의 유심은 명백한 불법 = 개통된 상태의 유심이나 타인 명의로 개통된 유심을 판매하는 행위는 명백한 불법이다. 이는 명의도용,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통신사 약관 위반에 해당한다.

또한 일명 대포폰으로 불리는 복제폰으로 활용돼 각종 범죄에 악용될 가능성이 높다.

경기도 평택에서 20년째 휴대전화 대리점을 운영하는 A씨는 "유심은 단순한 부품이 아니라, 사용자의 통신 정보와 인증값이 저장된 민감한 보안 매체"라며 "안전하지 않은 유통 경로를 통한 유심 거래는 개인정보 유출과 명의도용 같은 2차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 최근 SKT 유심 해킹 사건… 유심 관리의 허점 드러나 = 지난 4월 발생한 SK텔레콤 유심 정보 유출 사건은 유심 관리의 허점을 여실히 드러냈다.

당시 해커들이 특정 경로를 통해 유심 정보를 탈취했으며, 이는 문자 인증번호와 전화 내용을 가로채는 방식의 정보유출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아직 실제 금전 피해 사례는 공식적으로 확인되지 않았지만, 해당 사건은 유심이 단순한 통신 부품을 넘어 개인의 신원을 인증하는 핵심 보안 수단이라는 사실을 다시금 각인시켰다.

SK텔레콤이 유심 해킹 사고와 관련해 전국 T월드 매장에서 희망 고객을 대상으로 무료 유심 교체를 진행한 지난 28일 오전 수원시 팔달구 SK텔레콤 PS&M 인계직영점 앞에서 가입자들이 유심 교체를 위해 줄지어 서 있다. 임채운기자
SK텔레콤이 유심 해킹 사고와 관련해 전국 T월드 매장에서 희망 고객을 대상으로 무료 유심 교체를 진행한 지난 28일 오전 수원시 팔달구 SK텔레콤 PS&M 인계직영점 앞에서 가입자들이 유심 교체를 위해 줄지어 서 있다. 임채운기자

[검증결과]
당근마켓 등에서 미개통 상태의 유심을 개인 간 1회성으로 판매하는 행위는 불법이 아니다. 하지만 타인 명의이거나 개통된 유심을 판매하면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

특히 반복적·고가 유심 거래는 통신판매법에 저촉될 수 있다.

따라서 중부일보 팩트인사이드팀은 ‘당근마켓에서 유심을 판매하는 것은 불법이다’는 검증문은 절반의 사실이라고 판단한다.

최준희기자

중부일보 팩트인사이드팀은 팩트체크 소재에 대한 시민들의 제안을 받고 있습니다. 이메일(jbbodo@joongboo.com)로 제안해 주시면 됩니다.

[근거자료]

1. 전기통신사업법 제22조의2 - 심의 불법 유통, 통신서비스 관련 인증 수단의 부정 사용 등과 관련된 법적 근거.

2. 개인정보보호법 제2조  - 유심에 저장된 개인정보와 명의도용 관련 법적 근거, 타인 명의 유심 판매 시 개인정보 불법 유통에 해당.

3. 개인정보보호법 제17조 - 유심에 저장된 개인정보와 명의도용 관련 법적 근거, 타인 명의 유심 판매 시 개인정보 불법 유통에 해당.

4. 개인정보보호법 제18조 - 유심에 저장된 개인정보와 명의도용 관련 법적 근거, 타인 명의 유심 판매 시 개인정보 불법 유통에 해당.

5.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 유심의 반복·고가 판매 시 통신판매업 신고 의무 위반과 관련된 법적 기준.

6. 형법 제231조 (사문서부정행사) - 타인 명의 유심 사용 시 사문서 위조 및 행사죄 관련 근거.

7. SK텔레콤 이용약관 제13조 -유심 관리 및 재판매 제한 등 통신사 약관 위반 관련 조항.

8. 서울경찰청 2024년 상반기 사이버범죄 수사 동향 보고서 -심을 활용한 명의도용·해킹 범죄의 실제 수사 사례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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